조달우수제품이란?


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
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조달가능



수의계약 법적근거


<국가계약법 시행령> 제26조 제1항 제3호 “마목”
<지방계약법 시행령> 제25조 제1항 제6호 “라목”
<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> 제14조
<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> 13조



계약원칙


우수제품업체에서 계약요청이 있거나,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구매담당부서에서 계약체결 검토


계약방법


지정된 우수조달물품은 <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렬> 제 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에 의한
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함


계약기간


제 3자 단가계약 (또는 단가계약)의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,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