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
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소형풍력, 연료전지 등의 신·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하는 것을 말한다.
법적근거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7조
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-127호)
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(제2016-12호)
지원대상
1.개별단위 지원
신청대상 | 단독주택,공동주택 | (단독주택)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|
(기존 공동주택)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(등) *입주자(세대주 전체)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(신축 공동주택)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⋅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*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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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(https://greenhome.kemco.or.kr) 온라인 신청 |
2. 마을단위 지원
신청대상 |
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(리,동)에 있는 10가구 이상 (연육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)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*마을회관 경로당,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*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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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 마을단위지원 참여기업↔신청자 사업계획서 작성 |
사업계획서 제출 →광역지자체 |
사업계획서 접수 광역지자체→공단지역본부 |
사업계획서 공단지역본부평가 및 선정 |
주택지원 사업 신청자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|
3. 임대주택(보금자리주택) 지원
신청대상 |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| ||||
신청방법 | 사업계획서 제출 한국토지주택공사및 지방공기업 |
사업계획서 신재생에너지센터검토 및 지원 |
추진절차

*임대주택지원의 경우, 위의 절차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과 협약에 의해 별도로 진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