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진목적
신∙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∙지원함으로써, 새로이 개발된 신∙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.
법적근거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7조
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-127호)
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(제2016-12호)
지원대상
모든 일반건물(주택/국가∙지방자치단체가 소유∙관리하는 건물∙시설물/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)
추진절차
1.사업참여신청 참여기업 |
2.참여기업선정 신재생에너지센터 |
3.설치희망자 신청 건물소유자 |
4.신청서 검토/승인 신재생에너지센터 |
5.시설확인 및 보조금지급 신재생에너지센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