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진목적
신∙재생에너지 원융합과 구역복합 등을 만족하는 성과 통합형 지원 사업으로, 태양광∙풍력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∙공공∙상업(산업)건물 등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
법적근거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7조
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-127호)
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(제2016-12호)
신청자격
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, 신∙재생에너지설비 제조∙설치기업과 민간 등이 합동으로 “컨소시엄”을 구성하되,
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(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)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
*컨소시엄 : 정부 지원금 외의 신∙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보조 설비(에너지절약설비 등) 설치비용 부담
지원규모
2016년 총 150억원(선정된 컨소시엄은 총 사업비의 50% 이상 매칭)
- 총 사업비 :해당 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신∙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와 시스템 설계비로 구성
- 지원범위 : 총 사업비의 50%내에서 지원. 단, 연료전지 사업은 70%내에서 지원
지원대상
-태양광, 풍력,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『에너지원간 융합사업』
-특정지역의 주택, 공공∙상업(산업)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『구역 복합사업』
*수송용 연료전지/전기 자동차 및 충전스테이션 등 사업은 지원제외
<지원대상 융∙복합 모델>
계통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(2종이상) 융합 | 내용 | 발전원가가 높은 특정 지역(도서⋅벽지 등)에 태양광, 풍력 등을 함께 설치⋅지원하여 기존 디젤발전기 등을 대체 |
특징 | 독립형 Small Grid 형태로 수출상품 전략화를 위한 Track Record 구축과 대체 에너지원으로 운영비 절감이 가능(전력저장장치 지원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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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통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에너지원(2종 이상) 융합 | 내용 | 주택단지(신규 포함)등에 태양광⋅소형풍력⋅연료전지 등의 전기설비와 태양열⋅지열 등의 열설비를 함께 설치⋅지원 |
특징 | 에너지절약시설과 병행 시 에너지 자급⋅자족 달성 가능 | |
계간 축열조를 활용한 에너지원 융합 | 내용 | 봄⋅가을에 남는 태양열을 계간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동절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정용량 |
특징 | 설비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용량 규모(최소 4천~10천㎡)의 집열면적기 확보가 필요하며, 기존의 열설비, 지열 히프펌프, 바이오연료, 우드펠릿, 폐기물 등 他신재생 히팅시스템과 복합 구성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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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지역의 구역 복합(주택,상업⋅공공건물 등) | 내용 | 주택, 상업∙공공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지역에 태양광, 풍력, 연료전지등의 설비를 설치∙지원 |
특징 | 지역여건에 적합한 최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집중적으로 공급 가능 |
추진절차
1.사업공고 |
2.사업계획서 신청 |
3.공개평가 |
4.현장평가 |
5.선정 및 협약 체결 |
융·복합 지원사업 개념 |
원 융합 지원 사업 태양광, 태양광, 풍력 등 2개 이상의 원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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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·재생에너지 원융합 ![]() 태양광 + 풍력 |
구역 복합 지원 사업 한 지역에 신·재생 에너지 대형사업을 실시하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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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대상 구역 복합 ![]() 주택 + 공장 ![]() 일반건물 + 공공건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