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진목적
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∙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을 지원
법적근거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7조
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-127호)
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(제2016-12호)
지원대상
- 시설보조사업 :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, 시설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(소요자금의 50% 이내)
-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: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(소요자금의 50% 이내)
예)노인복지시설, 아동복지시설, 장애인 시설 등
업무추진절차
- 사업신청(시∙도) : 시 도 자치단체장이 매년 3월말~4월중 신청
- 사업평가(평가위원회) : 광역지자체별 평가 및 총괄 평가
- 사업심의(심의위원회) :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
- 사업확정 시행 : 사업별 예산확정 통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