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


제11조(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)⑤
공공기관은 계약전력 1,000kW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%이상 규모의 ESS를 설치하여야 한다.
다만, 임대건축물, 발전시설, 전기공급시설, 가스공급시설,석유비축시설, 상하수도시설 및 빗물펌프장 등은 제외한다
제11조(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)⑥
공공기관은 긴축, 증축 시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ESS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.
부칙 제2조(경과조치)
③제11조 제5항과 관련하여, 신축건물은 2017.1.1(건축허가 신청일 기준)부터 적용하고 기존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

계약전력용량(kW) 설치완료기한
10,000초과 2017. 12. 31
5,000 ~ 10,000 2018. 12. 31
2,000 ~ 5,000 2019. 12. 31
1,000 ~ 2,000 2020. 12. 31

태양 연계 ESS 가중치 설비 기준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-171호)


<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> [별표2]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
-공급 ESS설비의 가중치는 RPS대상 태양광발전설비와 연계된 ESS경우
-태양광설비로부터 10시부터 16시까지 시간대에 축전지를 충전하여 그 외의 시간대에 방전하는 전력량에 한하여 적용
-인버터 및 축전지 용량기준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름

REC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
설치유형 세부기준
5.0 ESS 설비(태양광연계) ’2019년